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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1 음악 저작권 갖고 참 잘하는 짓이다. (22)

음악 저작권 갖고 참 잘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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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 저작협회 광고  (: 링크입니다.)
오늘 이 광고보고 혈압 상승했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해?



3가지만 묻겠습니다.
1. 저작권의 개념을 오남용하는 것 아닌가?
2. 대부분의 UCC를 저작권법 갖고 박살 낼 것 인가?
3. 자신이 부른 것도(혹은 연주한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 복제를 막고,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실제로 쓸모가 없으며, 돈 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 저작자에게는 한 푼도 이익이 안 돌아가고, 솔로몬 같은 회사들만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 갖고 또 돈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UCC에 자신이 노래 부른 것도 못 올린다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배경음으로 음악을 못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제를 수반한다. 참 좋은 소리입니다. 허구한날 복제 복제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가수를 위해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가수들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줄 뿐, 그 외 남은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가수의 대변인인줄 알고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저작권 위반이고, 클래식을 리믹스해서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고,(저작권자 죽은지 50년 이내의 것들 모두) UCC에 자신의 가창실력을 뽐내는 것도 위법입니다. 얼씨구나 미친놈들이군요.


ANYBGM 망한지 오래됬고, 그리고 저작권과 넷티즌의 싸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수들은 굶어 죽고 있고요.) 참 잘하는 짓입니다. 네이버는 저작권 문제를 다 블로그 운영자에게 넘기고 나 몰라라하고 있고, 음협은 블로그 운영자들과 네이버(까지)를 고소했습니다. 돈 받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거죠. 이제는 UCC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음협에서 이딴 식으로 나올 것이면, 합법적으로 UCC에 음악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햐 합니다. 하루에 수 천 개씩 업로드 되는 UCC들에게 법을 다 적용 시킬 생각이나 하는 음협이 한심해 보입니다. 합법적 루트도 없는데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솔로몬 처럼 1건당 합의금으로 100만원씩 쳐받을 생각이나 하지말고, 그냥 가수들의 생계나 걱정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
서태지 음협에 소송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6&articleid=2008110409584435408&newssetid=83

솔로몬의 행태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7112407502111847&newssetid=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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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파스크란의 생각

    Tracked from serapp's me2DAY 2008/11/11 23:15 delete

    음악 저작권 갖고 참 잘하는 짓이다. > 에라이 정줄 논 놈들아. 우리나라 음반시장 50%를 불법 다운로더가 말아먹었다면 나머진 니네가 말아먹은거다. -_-ㅋ 어째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꼬라지가 그따구냐;;;

  2. Subject 파스크란의 생각

    Tracked from serapp's me2DAY 2008/11/11 23:17 delete

    음악 저작권 갖고 참 잘하는 짓이다. > 에라이 정줄 논 놈들아. 우리나라 음반시장 50%를 불법 다운로더가 말아먹었다면 나머진 니네가 말아먹은거다. -_-ㅋ 매번 일하는 꼬라지가 그따구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이지 그따그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3. Subject 아기 동영상 배경음악, [공정 이용]인가?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8/11/12 00:08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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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ubject 포털의 불법 음원 이용률 20%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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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ubject 음악 저작권 갖고 참 잘하는 짓이다.

    Tracked from 블로고스피어는 지금 2008/11/12 18:11 delete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 복제를 막고,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실제로 쓸모가 없으며, 돈 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br>실 저작자에게는 한 푼도 이익이 안 돌아가고, 솔로몬 같은 회사들만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br><br><span style="color: rgb(0, 0, 0);">한마디</span><br><hr style="color: ..

  6. Subject 음원 저작권법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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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ubject 음악 저작권 협회

    Tracked from 죽이고 찢고 짓밟고 쳐부수는 블로그 2008/12/20 00:25 delete

    저작권법 인터넷 관련 Q&A :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티스토리 음원 다운로드 및 재생 제한 안내 : http://notice.tistory.com/1212 이런 미친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저로써는 타격이 크군요 다운로드는 그렇다 치고... 재생이나 UCC 및 동영상 제작 시에 삽입되는 음악 마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음악 저작권 협회, 제정신 입니까?

  1. BlogIcon 키아、 2008/11/11 23:12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동네에 싸이에 자기노래 부르고 올릴 수 있는기능있는 노래방있던데 ㅋ

    우린 분명히 돈내고 노래불렀음 그게 불법?

    • BlogIcon Bengi 2008/11/12 12:49 address edit & del

      그런 셈이죠. ㄲㄲ

  2. BlogIcon 나인테일 2008/11/12 01:11 address edit & del reply

    아니 도대체 태진미디어랑 계약을 어떻게 개차반으로 했길래 이런 황당한 일이..(....)

    • BlogIcon Bengi 2008/11/12 12:49 address edit & del

      자기 자금줄 확보하려는 계획인 듯 ㄲㄲ

  3. BlogIcon 하늘다래 2008/11/12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와,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군요-_-
    그럼 자신들이 음반을 사서 회원들에게 음악 제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_-
    걔네들은 벌어 들이는 수익 중 일부를 자기네들한테 주니깐 된다.
    일반인 니네들은 안주니깐 위법이다.
    이 말인가..

    진짜 이해 안되는군요=_=

    • BlogIcon Bengi 2008/11/12 12:50 address edit & del

      음악 저작권 관련 회사가 한 곳 뿐이니 저럴 수 밖에 없죠. 독점의 횡포입니다.

  4. 나그네 2008/11/12 09:34 address edit & del reply

    UCC의 경우 관련 저작권 단체에서 해당 서비스 업체 매출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징수하려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BGM같이 정확하게 UCC에서 음원의 사용량을 산정 할수 없기 때문에 매출의 일정비율로 협상을 진행중인데 문제는 유튜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UCC서비스가 그 자체로는 적자운영이라 섣불리 협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유튜브같은 경우엔 영상의 BGM만 저작권 없는 음원으로 교체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고 국내 모 업체의 경우는 영상 BGM을 제작자가 구매하는 형태로 시도도 해봤지만
    그게 통할리가 없죠...

    암튼 아마 곧 방송3사 소송처럼 소송을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것이고
    그럼 위와같은 해프닝은 어떤식으로건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 BlogIcon Bengi 2008/11/12 12:51 address edit & del

      그런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자신의 동영상이 메인에 뜨면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 BlogIcon A2 2008/11/12 10:17 address edit & del reply

    저들이 사용하는 SW들도 저작권 까칠하게 들어가보고 싶네요.

    • BlogIcon Bengi 2008/11/12 12:58 address edit & del

      그러면 음협은 폭파되고도 남을듯.

  6. BlogIcon 젤가디스 2008/11/12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UCC까지 태클을 거니 대한민국은 인터넷 후진국이 될날이 멀지 않은거 같습니다. 에휴... 노래부른걸 올려도 불법이면 유투브에 잡아갈사람이 1억명은 될듯...

    • BlogIcon Bengi 2008/11/12 12:58 address edit & del

      Youtube에서 봇을 이용해서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걸러내기로 했답니다. 그래도, 합의금으로 몇 십에서 몇 백 만원은 요구 안한다니...

    • BlogIcon 젤가디스 2008/11/12 14:20 address edit & del

      뭐 한국노래들의 경우 그렇겠지만 유투브에는 다양한 언어로 부른 여러나라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람만 걸러질테니 슬픈거죠... 한국만 인터넷 후진국 될듯...

  7. BlogIcon 로묘왕자 2008/11/12 11:11 address edit & del reply

    문화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바로~ 저 집단이죠~
    안타까울따름입니다...

    • BlogIcon Bengi 2008/11/12 12:56 address edit & del

      저작권법 좀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법무법인이고 뭐고 다 돈에 미쳐서 슬픕니다.

  8. hello 2008/11/12 14:02 address edit & del reply

    당연히 자기가 부른 노래도 못올리는게 맞습니다. 그 가사와 음악은 직접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일반공중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UCC도 마찬가지입니다. UCC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불법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게 아닌 이상,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싸이월드의 노래방 서비스는 합법입니다. 음원 사용료를 내고 자신이 부른 노래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공중에게 전송하는 행위이며, 이는 이용약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클래식 리믹스, 당연히 불법입니다. 작곡가는 대부분 사망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연주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1. 저작권의 개념을 오남용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써 놓았지만,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린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싸이월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녹음한 노래를 전송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 블로그 첫번째, 두번째 댓글은 합법이란 얘기입니다. 음협이 언급하는 것은 그 서비스가 아닙니다.)
    2. 대부분의 UCC를 저작권법 갖고 박살 낼 것 인가? 그건 음협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3. 자신이 부른 것도(혹은 연주한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네. 저작권 침해입니다. 직접 작사/작곡 하셔서 부르시거나 연주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음협은 돈만 받아 먹고 저작권 신탁 관리 하면서 가수들 어쩌구 저쩌구…, 음협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음협이 문제가 있는 건 그것을 비판할 일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작권 문제도 싸그리 걸고 넘어지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 BlogIcon Bengi 2008/11/12 22:23 address edit & del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전송을 안해도 위법성이 있다고 저기에 나와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를 듣거나 보게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즉, 전송권 같은 것 이전에 불특정 다수가 보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구애 받을 필요도 없고요.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를 딴지 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정당화 한다기보다는 돈 때문에 저런 짓을 하면서 수익은 가수들에게 제대로 주지도 않는 음협이 한심하다는 요지입니다.

    • BlogIcon Bengi 2008/11/12 22:35 address edit & del

      공연권이라는게 있긴 있지만, 뭐 솔직히 본다면 제대로된 기준도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솔로몬에서는 약속을 깨고, 1페이지 이하의 분량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만화에 대해 합의금을 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저작권자가 하지말라고 해서 그만 뒀다고 했지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9. BlogIcon myvanillaicecream 2008/11/15 23:15 address edit & del reply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전송을 안해도 위법성이 있다고 저기에 나와있습니다.'
    라고 윗 댓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전송을 하면 당연히 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위에 hello분이 말씀하신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은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송권과도 관련이 없다
    라고 쓰신 것 같네요.
    인터넷에 자기가 노래 부른 것을 올리면 언제 어디서나 그것에 접근가능하고 전송이 필요하지만
    길거리에서 부르는 것은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전송과는 관련이 없죠.


    반드시 공짜로 전송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카피레프트쪽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카피레프트라면 ucc에 마음껏 쓰셔도 되고 마음껏 퍼뜨리셔도 괜찮습니다.

    • BlogIcon Bengi 2008/11/16 21:36 address edit & del

      네 지적 감사합니다.

      대략 음악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다시 글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10. BlogIcon 한별사마 2008/11/25 14:53 address edit & del reply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활성화 방안은 생각하지 못해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루빠리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 BlogIcon Bengi 2008/11/26 22:06 address edit & del

      최대한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소 받는 블로거들과 넷티즌들이 수두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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